지난 7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이 코오롱의 기존 수정 소장을 기각한데 이어 코오롱의 두번째 수정 소장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본 소송 담당 판사 제임스 셀나(James V. Selna)는 이번 기각 결정에서 코오롱의 직접 침해 주장은 HS효성이 아닌 타이어 제조사들의 판매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직접 침해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HS효성이 HTC제품을 직접 미국으로 수입한다는 코오롱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 외에 코오롱이 주장한 간접 침해나 고의적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셀나 판사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HS효성은 "코오롱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짚어준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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