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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공정위,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 과징금 철퇴

IT 인터넷·플랫폼

공정위,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 과징금 철퇴

등록 2024.10.02 14:41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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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모에 독점력 남용 행위 과징금 724억원 부과"콜 중복 최소화 위한 제휴 계약···해외 플랫폼과 역차별""행정소송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음을 성실히 소명 예정"

공정위,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 과징금 철퇴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택시 호출(콜) 차단을 통한 독점력 남용 행위로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자료를 통해 "공정위 제재 조치로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다"며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겸허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가맹택시 운행정보 등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으로 받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할 경우 경쟁가맹 소속 기사의 카카오T 호출을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가맹택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했다. 검찰 고발도 진행하기로 했다.

제휴계약 목적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간 콜 중복 최소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라고 설명했다. 타 가맹본부 소속의 기사가 카카오 T의 콜을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거절하는 등 사실상 골라잡기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당사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휴 계약을 맺었다는 설명했다.

실제로 '콜 중복 최소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휴 계약 당사자가 서로 필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회사 설명이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타 가맹본부들은 한 편의 일방적 정보 취득이 아닌, 상호 간 데이터 제공을 전제로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가 언급한 제공 데이터는 출도착좌표, 이동 경로, 실시간 GPS 등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 시 얻게 되는 정보와 동일하다. 추가적인 정보는 콜 중복 최소화를 위해 어느 가맹 본부에 소속된 택시인지 식별하는 데이터가 유일하다.

또한 제휴 계약 체결 이후 타 가맹 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들은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되지 않고, 이를 영업 비밀 수준의 가치가 있는 정보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회사는 밝혔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의 사업 방식은 인허가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가맹 택시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원 플랫폼(One Platform)' 원칙을 토대로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진행됐다.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복 콜 취소, 브랜드 혼동 등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타 가맹본부들과의 플랫폼 제휴 계약을 추진했다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설명했다.

또, 과도한 과징금에 대해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3개년(2021~2023년) 영업이익 총합에 달하는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했고 특히,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부과하지 않는 글로벌 경쟁법 집행 추세에 반하는 고발 결정까지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노력에 지속 협조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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