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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금융사, 5년간 과태료 321억원 제재

금융 금융일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금융사, 5년간 과태료 321억원 제재

등록 2024.10.06 15:26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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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사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규정한 특정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5년간 부과된 과태료가 321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사 등이 특금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건수는 156건, 과태료는 약 321억원으로 집계됐다.

CTR(고액현금거래보고) 위반이 156건 중 85건(중복 가능)으로 많았으며 CDD(고객확인제도) 위반, CDD 미이행 고객과의 거래제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건도 30건으로 조사됐다.

5년간 가장 큰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우리은행으로 고객현금거래 4만여건을 FIU에 제때 보고하지 않아 2020년 3월 과태료 165억4360만원과 기관경고 조치 제재가 부과됐다.

강원랜드의 경우 지난해 4월 EDD(고위험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CDD 위반, 자료보존의무 위반, 검사방해로 과태료 32억28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가상자산 예치이자 서비스 운영사 델리오는 과태료와 더불어 영업정지 3개월이 부과됐다. 델리오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제한 조치의무 위반,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제한 조치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18억9600만원 제재가 내려졌다.

올해의 경우 특금법 위반 제재 43건 중 36건이 지역 새마을금고와 신협조합에서 적발됐다. 대부분 CTR 위반으로 인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가 많아지는데도 개인에게 제공 사실 통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속해서 제기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특금법에 의해 검찰·경찰·국세청 등 수사기관에 정보가 제공된 건수는 5만1446건에 달했으나,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한 건수는 8445건(16.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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