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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감 앞두고 결단 내린 KB···국민銀 협력업체 상생협약 배경은

금융 금융일반

국감 앞두고 결단 내린 KB···국민銀 협력업체 상생협약 배경은

등록 2024.10.15 12:19

수정 2024.10.15 13:50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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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14일 콜센터 협력업체·근로자와 상생협약 체결양종희 국감 증인 신청한 박홍배 의원과 간담회 통해 마련상생협약 체결로 15일 고용노동부 증인 명단에서 최종 제외

KB금융지주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KB금융지주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이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제외되며 최종적으로 증인석에 서지 않게 됐다. 올해 국정감사에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나란히 증인 명단에 오르며 출석 여부가 주목 받았던 양 회장은 지적 받았던 협력업체와의 갈등을 빠르게 해결하며 최종 명단에서 이름이 빠졌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양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박홍배 의원이 증인 신청을 철회하며 양 회장은 이날 열리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양 회장이 증인 명단에서 이름이 빠진 것은 KB국민은행의 발 빠른 움직임 덕분이다.

환노위는 양 회장에게 은행권 산업재해 1위 기업으로 미흡한 콜센터 감정노동자 처우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었다. 박홍배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내 은행 산업재해 건수를 취합한 결과 국민은행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IBK기업은행 11건,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7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5건 순이었다.

특히 올해 KB국민은행 콜센터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흘러나왔다. 올해 초 주주총회에서 한 상담사가 양 회장에게 직접 처우개선을 요구했으며 지난 8월에도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금융사가 나서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콜센터 상담사들은 KB국민은행이 콜센터 협력업체를 변경하며 고용승계는 이뤄졌지만 저임금, 연차 제약, 과노동 등 근로조건이 급격히 저하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 회장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국민은행이나 KB금융그룹이 용역과 수탁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에 대한 인사나 의무권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행법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으나 직원들의 처우 개선은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단 이후에도 뚜렷한 변화가 없자 박 의원은 양 회장을 직접 국정감사 증인석에 세우는 계획을 세웠다.

문제가 확산되자 KB국민은행은 콜센터 근로자들과 갈등 해소를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국민은행은 지난 14일 콜센터 협력업체, 협력업체 근로자와 함께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상생 협약은 양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박홍배 의원과 간담회를 통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국민은행 제5대 노동조합위원장과 금융노조위원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KB국민은행은 향후 협력업체 평가에 근로자 보호 조치 항목을 신설하고 근로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할 예정이다. 협력업체는 노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올해 안에 구성해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관련 방안을 마련하며, 협력업체와 협력업체 근로자 사이에 제기된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및 이해관계자들과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박홍배 의원실 관계자는 "양 회장을 국감으로 부른 것은 콜센터 도급 노동자와 관련해 상생 방안, 보호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 것인데 KB국민은행이 협력업체와 대화를 통해 중재 방안이 나와 국감 증인은 철회하기로 했다"면서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3자 간에 서로 대화의 물꼬를 튼 만큼 지속적으로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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