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간 합병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합병관련 증권신고서 66건 가운데 12건이 정정요구를 받았다.
기업은 합병으로 인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의 가치에 변동이 생길 경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시하고 감독하기 위해 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주요 정정 사유로는 ▲구조개편 관련 목적·배경 및 기대효과 보완 ▲합병가액 관련 매출액 등 추정 근거 보완 ▲인적분할비율에 대한 근거 등 보완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련 위험 등을 보완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보완 ▲주총 완료 후 합병 진행 관련 투자자 보호 방안 보완 ▲구조개편 경과, 주가 변동 추이 및 주가 희석화 위험 등을 보완 등이 있다.
단일 합병에 대해 정정 횟수가 많았던 사례는 에이프로젠메디신-에이프로젠 합병이다. 2021년 금감원은 두 회사 합병 과정에서 정정 요구를 7차례 진행했다.
두산그룹은 최근 5년 간 두 차례의 분할합병 시도에서 모두 정정 요구를 받았다. 올해 7월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분할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2차례 정정 요구가 있었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전신인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투자사업부문의 분할합병 과정에서도 1차례 정정 요구가 있었다.
김현정 의원은 "기업 간의 합병은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회사는 소액주주들에게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 해야한다"며 "금감원은 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증권신고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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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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