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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증선위,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중징계 조치

증권 종목

증선위,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중징계 조치

등록 2024.11.06 15:53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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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 조치와 함께 수사참고 목적의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 이첩을 결정했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9차 회의에서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보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또한 회사 34억6000만원, 대표이사 3억4000만원, 전 재무담당임원 3억40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전 재무담당임원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KMS를 통해 택시에게 콜 배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제휴계약도 체결했다.

이러한 계약구조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4기(2020년)~6기(2022년)까지의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20%)와 택시에게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인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이른바 순액법)했어야 한다며 재무제표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증선위는 약 6개월간 여러차례 회의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결과 KMS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회사가 업무제휴계약을 통해 제공받은 운행데이터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 못했음에도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IPO)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 구조를 설계해 영업수익(매출)을 늘리려했는지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다만 증선위와 금감원의 법적 권한 한계로 최종 결정에 반영되지 못했고 향후 수사 등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고 판단, 심의자료를 수사참고 목적의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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