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과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다. 금융위는 전문성과 공정성, 중립성을 갖춘 민간전문가 위촉을 위해 지난 9월부터 각종 단체·연구원 등 유관기관 추천을 통해 광범위한 후보군을 구성한 후 법상 자격요건과 이해상충 여부 등을 꼼꼼히 살핀 후 위원을 최종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가상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포함 15인으로 구성, 임기 2년, 최장 4년까지 활동하게 되며 회의는 매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향후에는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방향,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규율 등 범정부 협업 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향후 세부적인 논의 주제와 우선순위 등은 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위원회의'의 원활한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적인 지원체계도 확충된다. 김 부위원장은 논의 주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관계부처·기관 실무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정부 부처의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적인 정책화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검토 과정에서 업계와 시장 참여자의 의견 수렴도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내 '시장 소통 채널'도 확대해 보완·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가상자산시장 동향 및 그간의 정부 대응을 짚어보고 앞으로 가상자산 규율을 논의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위원 간 의견을 나눴다.
특히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을 포함해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에 관한 2단계 입법 추진 방향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이 주요 논의과제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방안, 시장 독과점 문제 등 산업 정책적 이슈를 포함해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등 범정부 협업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공유했다.
금융위는 "금일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12월 중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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