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는 이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예인이 소속사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다르다는 것.
실제로 매니지먼트 계약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규범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연예인의 특성상 근무시간과 장소 등을 정할 수 없다는 점도 고용노동부의 판단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니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연예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는 관계라는 점도 직장인과 다릅니다.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소속사와 공동 부담하고, 세금도 각자 부담하기에 근로자로 볼 수 없지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0년에도 같은 이유로 연예인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19년에는 연예인 전속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 위임계약 등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습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뉴진스를 따돌리도록 주동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소속사 관계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따돌림을 통해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민사나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하니를 포함한 뉴진스 멤버들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처벌도 가능하지요.
하니가 출석했던 국정감사 이후 정치권에서 연예인과 같은 고용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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