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5곳과 조세포탈범 41명,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했다.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은 각각 399억8100만원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아 이름과 나이, 주소, 직업 등이 공개됐다.
이에 조정호 회장 측은 예금 계좌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관세 관청에 신고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고 착오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9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건이 과세 관청 내부 행정절차와 명단공개 적법성에 관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명단공개가 지연된 것이란 입장이다.
조정호 회장 측은 "해당 해외금융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및 신고 의무 불이행에 부과된 과태료와 벌금을 모두 성실히 납부했고 해당 계좌와 관련해 법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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