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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한진家 2세, 해외금융계좌 800억원 신고 누락에 신상 공개

증권 증권일반

한진家 2세, 해외금융계좌 800억원 신고 누락에 신상 공개

등록 2024.12.04 16:14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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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아들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해외 금융계좌에 800억원을 보유하고서도 신고 의무를 누락해 신상 공개 대상이 됐다.

4일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5곳과 조세포탈범 41명,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했다.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은 각각 399억8100만원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아 이름과 나이, 주소, 직업 등이 공개됐다.

이에 조정호 회장 측은 예금 계좌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관세 관청에 신고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고 착오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9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건이 과세 관청 내부 행정절차와 명단공개 적법성에 관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명단공개가 지연된 것이란 입장이다.

조정호 회장 측은 "해당 해외금융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및 신고 의무 불이행에 부과된 과태료와 벌금을 모두 성실히 납부했고 해당 계좌와 관련해 법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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