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변호사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송치KDDX 사업 혐의 벗은 HD현대重···사업 속도 물꼬HD현대重-왕 전 청장 관련성 없는 것으로 결론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왕 전 방사청장을 변호사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이번 송치는 지난달 29일 왕 전 청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뒤 이뤄진 후속 조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왕 전 방사청장이 퇴직 후 특정업체에 '납품 대가'로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날 검찰에 넘겼다. 이번 결정에는 KDDX 함정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도 포함됐다.
왕 전 청장은 KDDX 사업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당시 규정을 위법하게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다만 경찰은 수사 끝에 HD현대중공업과 왕 전 방사청장 사이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또 경찰은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서로 고발·고소한 건도 모두 수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7조 8000억원을 투입해 미니 이지스함 6척을 실전 배치하는 KDDX 사업의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를 놓고 한화오션과 경쟁하고 있다. 양사는 해당 사업의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서로 고발과 고소를 주고 받았으나 최근 극적인 화해를 하며 각각 고발과 고소를 취소·취하한 바 있다.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한 2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고, HD현대중공업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건은 고소가 취하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로써 HD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 관련 모든 혐의를 벗게 됐으며, 반년간 지연된 KDDX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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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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