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웹툰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아지툰과 아지툰소설 운영자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에 웹대협은 전날(10일) 운영자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웹대협은 "아지툰과 아지툰소설은 게시물, 트래픽, 방문자 수 모두 국내 최대 규모에 달하는 곳"이라며 "이들은 웹툰 약 75만 회차와 웹소설 약 250만 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해 후속 불법 사이트를 양산해 왔다"고 말했다.
운영자 A씨는 2021년부터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웹툰 업체들 등 다수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하거나 웹사이트 이용자들의 불법 복제 등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웹대협은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는 수많은 저작권자들에게 크나큰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나아가 K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국내외 불법 유통 판매 및 이용자들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웹대협 소속 회사 중 한 곳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별도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아지툰의 불법 게시물 수와 트래픽, 방문자 수만 고려했을 때에도 창작자들이 입은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최소 수십 억에서 최대 수백 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기 조차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근절 대책이 시급한 현 상황에서 이번 아지툰 운영진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범죄의 심각성에 맞는 최고 수준의 처벌이 이뤄진다면, 불법 유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저작권 피해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악의적인 범법 행위인지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엄벌을 촉구했다.
네이버웹툰도 비슷한 입장이다. 네이버웹툰은 "급격하게 성장하는 산업 규모와 함께 불법 콘텐츠 유통이 기승을 부리며 수많은 창작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런 행위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콘텐츠 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판결이 모든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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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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