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56분 기준 SPC삼립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00원(1.27%) 오른 4만78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그룹 내 밀가루 생산업체인 밀다원 주식을 계열사 삼립에 헐값으로 매각한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된 바 있다.
뉴스웨이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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