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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국회, 尹대통령 탄핵···찬성 204표·반대 85표

이슈플러스 일반

국회, 尹대통령 탄핵···찬성 204표·반대 85표

등록 2024.12.14 17:01

수정 2024.12.14 17:03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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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가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19-4차(의사일정)'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19-4차(의사일정)'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본회의 전 국민의힘이 투표에는 참여하되 '반대표'를 던질 것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부결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일부 여당 의원이 소신을 지키며 가결 정족수를 채웠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다.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서 원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 대통령실에 전달한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권한이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전례에 비춰 한 총리 대행 체제 효력은 가결로부터 최소 2~3시간 이후에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 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180일 이내에 결정한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63일(기각), 박 전 대통령은 91일(인용)만에 결과가 나왔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인용되면 파면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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