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건'에 대한 과징금을 순액법 기준을 적용해 151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 심의에서 과징금을 '총액법' 기준인 724억 원으로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재산정은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시정명령과 검찰고발, 과징금 산정비율(5%)를 그대로 유지하고, 카카오모빌리티 매출액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최종판단을 반영한 조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가맹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약 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총액법)으로 회계처리 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2.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순액법)하도록 지적했다.
결국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에 순액법을 적용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최종 의결했고, 이에 따라 공정위도 순액법 기준으로 과징금을 확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결정이 있는 경우 관련 매출액, 과징금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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