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국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기업금융 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해 5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에 이 같이 요청했다.
기업이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해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개설 은행이 수출업자(은행)에게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기업은 일정기간 후 은행에 결제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기업은 결제일 도래시 결제의무에 따른 외화매입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금융위는 "외화결제 및 외화대출의 만기가 조정되는 경우 기업은 연말 높아진 환율로 외화를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부담이 줄어든다"면서 "외환시장의 수급부담 완화와 환율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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