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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올해 안에 꼭 써먹어야 하는 해외주식 절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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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꼭 써먹어야 하는 해외주식 절세법

등록 2024.12.23 17:27

이석희

,  

박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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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투자자라면 양도소득세가 아깝기 마련. 국내 주식은 특별한 경우에만 양도세가 적용되지만, 해외주식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투자 수익 250만원까지는 괜찮지만 250만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을 내야 하죠. 아까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세금을 덜 내거나 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증여인데요.

해외주식 투자 수익이 증여 한도 이내라면 양도세와 증여세를 모두 아낄 수 있습니다. 증여 한도는 10년을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자녀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입니다.

투자 수익이 한도 이내라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 후 즉시 매도하면 됩니다. 증여 시 증여가액*을 취득가로 인정, 취득가와 매도가가 같아져 수익이 없어지기 때문. 수익이 없으니 양도세도 발생하지 않죠.

단, 증여를 통한 절세는 올해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1년간 보유해야만 증여가액이 취득가로 인정됩니다. 1년 뒤 주가가 더 크게 오른다면 양도세를 더 내야 하는 것. 세금을 덜 내고 싶다면 올해를 넘기지 마세요.

올해 안에 꼭 써먹어야 하는 해외주식 절세법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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