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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사고 항공기 보상한도 약 1.5조원···보험금 지급 지원체계 구축"

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사고 항공기 보상한도 약 1.5조원···보험금 지급 지원체계 구축"

등록 2024.12.29 17:53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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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위원회는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는 총 10억3651만달러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다. 간사사는 삼성화재이며, 이 가운데 99%는 해외재보험사에 분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상 담보 보상한도는 10억달러(약 1조4720억원)이며, 항공기 자체 손상에 대한 보상한도는 3651만달러(약 537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삼성화재 등 5개 보험사를 중심으로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 청구와 관련해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이후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손보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지급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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