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OK금융그룹은 지난달 30일 공정거래법상 공시 대상 계열사로 분류된 H&H파이낸셜과 옐로우캐피탈을 최종 청산 처리했다.
해당 업체는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의 친동생 최호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채권추심업체 비콜렉트대부의 자회사로,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운영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014년 OK금융이 OK저축은행 전신인 예주·예나라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대부업에서 철수하기로 당국과 합의했음에도, 동생 회사를 통해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OK금융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건전 경영 및 이해상충방지 등을 위해 금융당국과 약속한 바에 따라 2018년 원캐싱, 2019년 미즈사랑, 2023년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등을 차례로 정리해 왔다.
공정위가 2022년 OK금융을 대기업집단에 지정하면서 총수 가족이 대주주인 회사까지 포함해 계열회사 현황을 공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공시 대상 계열사로 묶인 H&H파이낸셜과 옐로우캐피탈까지 팔게 된 것이다.
OK금융 관계자는 "OK금융은 옐로우캐피탈 정상 채권 일부만 OK저축은행에 양도했고 나머지는 제3자 매각을 통해 정리했다"며 "최 회장 동생이 보유한 외부 업체 이야기가 계속 나옴에 따라 청산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지배 구조도를 기준으로도 자사 대부업체는 더 이상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mzy0506@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