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으로 큰돈을 번 연예인들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이들 연예인의 빌딩 투자에는 숨은 비법이 있다는데요.
바로 법인입니다. 황정음, 이병헌, 송승헌, 한효주 등 연예인들이 고가의 빌딩을 살 때 자신의 명의가 아닌, 가족이나 자신이 보유한 법인의 명의를 활용했죠.
어떤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우선 매입 주체가 법인이면 RTI 규제를 받지 않아 개인보다 대출 승인, 한도 등이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또 빌딩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할 때 개인 명의라면 종합소득세가 최대 45%(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 적용되지만, 법인은 최대 24%(지방세 포함 시 26.4%)로 절반 수준이죠. 향후 빌딩을 팔아 차익이 발생할 경우에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법인을 이용하면 자금을 개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 자금을 개인용으로 전환할 때 세금이 발생하죠. 또 부동산이 대도시에 있다면 취득세를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법인이 마냥 유리하진 않은 상황. 그럼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법인을 이용한 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는 의미겠죠?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뉴스웨이 홍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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