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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권대영 "3단계 DSR 차질없이···전세대출 편입 가능성 열려있다"

금융 은행 금융위 업무보고

권대영 "3단계 DSR 차질없이···전세대출 편입 가능성 열려있다"

등록 2025.01.08 16:15

수정 2025.01.09 10:27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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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위원회 '2025년 업무보고' 발표"年 대출한도 넘긴 은행들···페널티 필요""수도권 전세 보증비율 추가 '유보' 상황"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사진=금융위 제공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사진=금융위 제공

권대영 사무처장이 엄정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예고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추진을 기정사실화 하고, 지난해 제기됐던 전세대출의 DSR 편입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다고 말했다.

권 사무처장은 8일 '2025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발표하며 "꾸준한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을 7월 시행을 기정사실화 할 생각"이라며 "다만 앞으로 내수, 부동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미시 조정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편입하겠다는 이야기가 '백지화' 된 것이냐는 물음에는 "지금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이 안정화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테이블에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해처럼 가계부채 폭증이 재현될 경우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카드라는 의미다.

권 사무처장은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데 한 논의는 아직 논란이 큰 것 같다"며 "이에 따라 당국은 우선 금융권 스스로 가계부채 규모를 관리해달라는 기조이지만, 전세대출 DSR 포함 부분은 늘 열려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대출을 규제할 수 있는 카드는 즉시 저희가 활용할 생각"이라며 "가계부채가 늘거나 부동산 투기로 자금이 가는 부분은 확실하게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연간 대출 한도를 초과한 은행에 대한 '패널티' 조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지난 2021년 가계대출 제한선을 잘 지켰던 A은행은 이를 지키지 않았던 다른 은행에 대비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토로했다"며 "이번에 A은행이 규정을 안 지킨 것을 보니 감독당국과 금융사 간 규정 지켜줘야 하며, 패널티 부과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패널티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한 정확한 방향은 나오지 않았지만, 은행이 원하는 대출 부문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소통하겠다고 헀다.

일괄적인 DSR 적용으로 침체된 지방 경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출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라'가 원칙"이라며 "지방이라고 더 빌려주고 서울이라고 덜 빌려주고 하는 거는 맞지 않지만, 현재 지방의 어려움을 고려해 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에서 늘어난 돈은 지방에 머물러야 한다"고 언급했다.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 추가 인하 수준에 대해서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일단 90%로 일원화하는 거는 1분기 중에라도 시행을 해야할 것"이라며 "수도권 추가 인하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살펴 가면서 결정하는 것으로 유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급증에 정책성 금융 확대의 영향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필요한 그런 제도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공급이 너무 과해서 주택시장의 불안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일단락했다.

권 사무처장은 "마지막으로 정책서민금융이 평균적으로 보면 소액일 수도 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또 금액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액을 현실화했다고 봐달라"며 "이번에 은행 출연료를 개편해 3월부터 1000억원가량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지자체가 출연 근거를 마련해준 부분이 있어, 서민금융은 결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대규모 손실 사태 재발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 마무리 단계이며, 조만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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