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경인양행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의 지연 공시에 대한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지난 10일 경인양행은 주주가치 제고와 주가 안정을 위한 1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을 공시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 벌점,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한다.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한다는 방침이다.
부과 벌점이 10점 이상이 될 경우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최근 1년간 경인양행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부과된 벌점은 0점이다.
뉴스웨이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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