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구속···헌정사상 최초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7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압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뉴스웨이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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