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5일 대한항공이 방사청을 상대로 낸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지체상금(지연배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대한항공의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방사청이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658억5000만원 가운데 404억50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법원은 계약대금의 10% 규모인 254억원의 지체상금만 인정했다.
대한항공은 2015년 12월 방사청과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총 16세트 납품 계약을 맺었다. 이후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납품이 지연되자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계약 지연의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 2081억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지난 2021년 4월 대한항공은 지체상금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방사청은 이에 2023년 4월 기존 지체상금에서 다른 사업대금 채권을 상계한 1563억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으나 이날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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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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