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쌍방울에 대한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및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이 법원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정리 매매 등을 거쳐 오는 26일 상장 폐지될 전망이다.
쌍방울은 김성태 전 회장이 98억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가 논란이 되면서 2023년 7월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9월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해당 기간은 지난해 12월 22일까지로 지정됐다.
쌍방울은 지난 1월 2일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등을 제출해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지난 1월 23일과 이달 11일 유가증건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쌍방울이 제시한 개선계획 이행 여부와 기업의 계속성, 경영성의 투명성, 그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뉴스웨이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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