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융법학회 등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세미나 개최학계 전문가들 "상법 도입은 우려, 자본시장법 도입 먼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김학석 한국금융법학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2025 특별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날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2025 특별세미나는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의 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한국금융법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감독원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김학석 한국금융법학회 회장을 비롯해 주제 발표를 맡은 이철송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등 여러 교수들이 참석해 주주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나눴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에서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2025년 특별세미나에서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시 회사와 주주간, 주주와 주주간 이익이 서로 다른 경우 이사들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주주간 이익 불일치하는 경우 의사의 충실 의무가 서로 상충되고 해결방안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해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 독립이사·전자 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강 본부장은 "이사회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대해 주주소송이 증가하고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356조)·상법상 특별배임죄(622조) 관련 고소·고발 확대가 우려, 이에 따라 이사들은 도전적 투자보다 보수적·안정적 경영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상 핀셋 규제를 통해 그간 우려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도 강 본부장과 의견을 같이했다. 송 교수는 "회사법(상법)을 오래 공부하면서, 이 세상에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 회사법 체계가 있다고 들어본 적 없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의아해 하는 것도 당연하다. 경제규모 세계 10위 정도 하는 국가의 회사법이 주주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 상법에서의 이사는 전체로서의 주주를 보호하고 그 이익을 극대화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회사 제도의 기본 전제"라고 했다.
다만 그는 "이미 일반주주의 토로로 많은 논의가 된 시점에서 반영 안할 수는 없을 것, 현재 회사에 대한 의무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더 현명하다"며 "현재 논의되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의무는 어떤 형태로든 명문화된 원칙으로 상법에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수의 학계 전문가들은 주주충실의무를 넣은 상법 개정안에 집중하기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식회사 형태가 압도적인 국내에서 모든 회사의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법제도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또 충실의무 개정을 위한 개정 방안들은 아직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개인적으로는 현행 상법 제382조의3에 대해 현행 조항을 유지하면서 판례로 해석론 관련 논의를 충분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상법 개정은 주주의 충실 의무만 배정을 하고 선관주의 의무는 해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똑같은 이사회 의무인데 의무가 차이 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 할 수 있는지 적합성 면에서 의문이 든다"며 "자본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개별 자본 거래들이 대체로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는 거래로 대부분 수렴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충실 의무 측면에서 접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상법에서 이사의 의무를 논하면서 충실 의무만 개정하고 선관 의무는 미 개정해도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에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안 교수는 "지분을 보호하는 방법은 이사의 의무를 개정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변화라고 이야기 하지만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회사의 의무인데 이 회사의 의무를 더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주주권 보호 실행에 관련한 제도들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전자주주총회 등 좀 더 정확하게 주주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보인다. 현재 문제되는 자본 거래를 중심으로 현재보다는 아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의 최근 논의보다 자본시장법의 특수성에 맞춘 논의들은 바로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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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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