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13일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자회사 등 편입승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인수 승인 여부는 2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친 뒤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앞서 지난달 31일 삼성화재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발표해 삼성생명의 자회사 편입 여부를 두고 업계 관심이 집중됐다.
삼성화재가 계획에 따라 향후 자사주 비중을 15.9%에서 5.0%로 축소할 경우 삼성생명 지분율은 14.98%에서 16.93%로 오르는데,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15% 이상 보유할 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해서다.
이에 당시 업권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이 15%를 초과하는 삼성화재 지분 1.93%를 매각하기보다는 자회사로 편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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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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