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시 37분 기준 금양은 전 거래일 대비 4310원(24.2%) 하락한 1만3470원에 거래 중이다. 앞서 지난 4일 한국거래소는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45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공시했는데, 이는 불성실공시 유형 중 하나인 공시번복에 해당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번에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면서 벌점 7점, 공시위반제재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몽골 광산 개발 사업 관련 건으로 이미 공시의무 위반 벌점 10점을 받은 금양은 누계벌점이 15점을 넘은 상황이다. 이에 금양은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 지정 조치를 받게 됐고 코스피200에서는 자동으로 탈락하게 됐다. 전일(5일)에는 관리지정 종목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뉴스웨이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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