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9시 57분 기준 금양은 전 거래일 대비 6.97% 하락한 1만2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개장 직후 1만1760원까지 하락하며 9.9%대 급락세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낙폭을 줄인 모습이다.
금양은 관리종목 지정으로 인한 편출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코스피200 등 국내 19개 지수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금양은 시설자금 및 채무상환 조달을 목적으로 45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이를 철회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대해 불성실공시 유형 중 '공시번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함께 금양에 벌점 7점, 공시위반제재금 7000만원을 함께 부과했다. 금양은 지난해 10월에도 몽골 광산 개발 사업 관련 공시의무 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받은 바 있다. 금양의 1년간 누계 벌점은 17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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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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