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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나도 모르게 개설되는 계좌 막는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금융 금융일반

"나도 모르게 개설되는 계좌 막는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등록 2025.03.12 10:00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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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사 참여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이어 비대면 계좌 개설에 적용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활성화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거래 편의성은 제고됐으나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 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개설이 이뤄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범죄자들은 이렇게 개설한 계좌를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각종 불법 자금의 수취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대출 실행으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 규모는 더욱 더 확산될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회사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사(상호금융 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모바일·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수시입출식 수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손쉽게 동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후에는 즉시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신청 및 해제 시에 통지할 뿐만 아니라 신청 사실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통지함으로써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서비스 신청내역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일에 맞춰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 가입 절차에 대하여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 관계기관 및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라고 언급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안심차단 대상을 오픈뱅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면서 "비대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튼튼한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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