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는 주식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한 경우 주주는 주총 10일 전부터 주총 전일까지 PC 또는 모바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자위임장의 경우 주식회사 등이 전자적으로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고 피권유자인 주주가 권유자에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위임장 수여한다.
이는 주주가 시간과 공간적 제약 없이, 주총 집중 개최시에도 편리하고 원활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전자투표의 경우 행사 시작일(오전 9시)과 행사 말일(오후 5시)을 제외하고, 주주는 전자투표 행사기간 동안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하며 주총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주주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여러 회사가 한날한시에 주총을 개최하더라도 주주는 각 회사에 대해 본인의 의결권 행사 가능하다.
예탁결제원은 주주 권리행사 지원을 통한 주주 참여율 제고와 기업의 주주총회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통해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주주는 간편하게 권리행사 가능하다.
특히 예탁결제원은 국내 최초로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 받는다. 그만큼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예탁결제원은 2010년 전자투표, 2015년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개시해 약 15년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사용하기 편리하고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도 강점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전용 의결권 행사도 지원한다.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맞춰 기관투자자 전용 의결권 지원 서비스를 확충, 2024년 정기추종에서 4대 연기금을 비롯해 기관투자자 총 195개사(연기금·보험 13개사, 자산운용사 182개사)가 이미 서비스 이용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홍보 강화하고 기업 주주총회 의결권지원반을 운용,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 개편한다.
이미 기업의 주총 집중 시즌(매년 3월)에 맞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발행회사 주주총회 의결권지원반' 운영하고 있다. 주주 수가 적은 중소형 회사의 경우 이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 인하했다.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기업에 전자위임장 수수료 70%를 감면하고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일자리 으뜸기업 및 사회적기업에는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한편 기업이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회사가 주총 개최 전 미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자투표 채택을 정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한 주총 개최 14일 전까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이용신청이 필요하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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