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공시가격 10% 이상 상승세종 공시가격 -3.28%, 하락폭 가장 커공시가 4월 30일 확정, 6월 26일 조정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58만가구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한다.
먼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3.65%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1.52%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서울이며 7.86% 올랐다. 이어 경기 3.16%, 인천 2.51%, 전북 2.24%, 울산 1.07% 순으로 나타났다.
충북(0.18%), 충남(0.01%)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올해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세종으로 -3.28% 감소했다. 특히 세종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6.44% 상승하며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올랐던 곳이지만 올해는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뒤이어 대구(-2.90%),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 대전(-1.30%), 제주(-1.23%), 경남(-1.03%), 전남(-0.66%), 강원(-0.07%)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 대구, 부산, 광주,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7곳은 3년 연속 공시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 공시가격 상승 폭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의 경우 모두 10% 이상 공시가격이 올랐다. 서초구가 11.6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구는 11.19%, 송파구는 10.04% 올랐다.
'마용성'으로 불리는 성동구(10.72%), 용산구(10.51%), 마포구(9.34%) 역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 지역에 이어 광진구(8.38%), 강동구(7.69%), 양천구(7.37%)도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다만 도봉구(1.56%), 강북구(1.75%), 구로구(1.85%)는 1%대 상승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총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10% 이상 상승한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들은 올해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단지에서는 최대 30%대까지 보유세가 오를 수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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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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