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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상상인저축은행 경영개선권고···페퍼·우리·솔브레인 '유예'

금융 저축은행

금융위, 상상인저축은행 경영개선권고···페퍼·우리·솔브레인 '유예'

등록 2025.03.19 17:37

수정 2025.03.19 20:03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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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태평가 이후 자산건전성 등 이미 개선상상인, 조치 이행 기간 중 정상 영업 이뤄져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위원회가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단 이번 경영개선권고는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영업정지 등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는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19일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고,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린 건 지난해 12월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이어 3번째다.

적기시정조치는 부실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강제 조치로 ▲경영개선명령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권고 등 세 단계로 나뉜다. 경영개선권고는 이 중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한다.

금융감독원은 상상인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자 지난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이후 금융위는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와 상상인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경영개선권고는 해당 저축은행이 악화된 건전성 지표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부실자산의 처분,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을 권고하는 것이다. 특히 저축은행 사태 시 영업정지, 계약이전 등 고강도의 구조조정과는 다른 형태로 영업 관련 조치 또한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금융위는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해당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개선 상황 등을 살펴본 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될 경우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다.

상상인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 부과 후 "당사는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발맞춰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자구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기 침체 장기화 등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지난해 영업실적은 영업손실 규모가 매 분기 축소됐고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며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올해는 연간 흑자 전환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퍼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솔브레인저축은행의 경우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됐다. 3사는 지난해 6월 경영실태평가 이후 경·공매 및 상·매각 등을 통해 부실 PF대출을 정리해 자산건선정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이후 저축은행업권의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국제결제은행(BIS)비율도 개선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재현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는 대주주의 모럴해저드, 대규모 불법·부실대출 및 열악한 손실흡수능력 등의 경영상황이 부동산 경기 하락과 맞물리며 발생한 것"이라며 "그간 건전성·지배구조 제도 개선 등으로 과거 저축은행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축은행 업권은 과거 위기시와 달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과 위기대응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또한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지속 관리하여 부실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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