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이수페타시스는 공시를 통해 제이오 인수를 목적으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 이후 이수페타시스 소액주주들의 반발과 함께 금감원이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면서 올해 초 이수페타시스는 제이오 인수를 포기했다. 이 과정에서 이수페타시스는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주식 매매 계약을 해제한다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제이오는 이수페타시스의 이행거절로 해당 인수계약은 해제됐으므로 이수페타시스가 지급한 계약금은 제이오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별도로 일련의 과정에서 회사가 받은 영업적 손실 및 기업 가치 훼손이 심각하다며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오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이수페타시스와의 상황은 상대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제이오는 어떠한 귀책 사유도 없다"며 "향후 필요한 경우 제이오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고 이번 소송을 통해 잘잘못을 명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이오는 향후 불성실공시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이수페타시스와의 문제를 극복한다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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