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유사수신행위 연루 이후 설계사 이동에도위촉 과정에서 재발 방지 관리체계·구축 검토 없어보험업법 위반·보험사기 징계 이력 심사체계 강화
26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며 보험사·GA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최근 일부 보험사와 GA의 질서 문란행위를 비롯, 제재이력 보유 설계사가 타사로 이동해 위규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 것에 따른 조치다.
앞서 금감원의 조사 결과 서울 강남 소재 대부업체 피에스파이낸셜의 유사수신행위에 연루된 GA 피에스파인서비스의 대표와 임원이 회사 설립 이전부터 유사수신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금감원은 의혹 표면화 이후 피에스파인서비스 소속 설계사 421명이 이탈한 가운데, 당시 유사수신상품을 직접 판매한 50여명 중 일부가 타 GA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업계가 이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한 업계 차원 위촉 프로세스, 또는 사후관리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검토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영업 확장하는 과정에서 문제 발생 이력이나 제재이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계사를 무분별하게 위촉할 경우 회사의 영업 전반이 혼탁해질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기준 소속 설계사 수 500명 이상 대형 GA 73개사와 전속설계사 조직을 보유한 보험사 32개사를 등 총 105개사를 대상으로 설계사 위촉 시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설계사의 제재이력을 확인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e-클린보험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보험 모집질서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9년 구축한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이다.
조사 결과 105개사 중 98개사가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제재이력을 확인한다고 답변했지만 보험사기 자체 징계 이력 및 계약유지율 등 설계사의 건전한 영업행태를 가늠할 수 있는 기타 중요 지표 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또 98개사 중 5개사는 e-클린보험서비스 활용이 규정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5개사 중 32개사만이 제재이력 설계사를 위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고 28개사는 일정기간(2~5년) 내 제재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위촉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제재이력이 있더라도 대표이사, 영업 본부장, 지사장 등의 특별승인을 거쳐 위촉하는 회사도 43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제재이력 설계사를 위촉하는 71개사 중 2개사만 별도의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69개사는 위촉 후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금감원은 조사 결과 파악된 미진한 사항을 바탕으로 설계사 위촉시 중요사항 및 관련 절차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하여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불법행위에 연루된 설계사들이 무분별하게 위촉되어 보험 영업을 혼탁하게 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건전한 보험영업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설명이다.
먼저 보험사와 GA는 e-클린보험서비스 등을 통해 위촉 대상자의 보험업법 위반 이력, 보험사기 관련 징계 이력, 영업건전성 등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심사‧위촉해야 한다. 위촉 심사 시 발견하지 못한 사유가 위촉 이후 확인되거나 사후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촉 필요성 등도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 제재이력 등 특이사항이 확인됐음에도 해당 설계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강화할 계획이다. 객관적·전사적 판단을 위해 내부통제 담당 임원이 직접 특별승인을 하거나 최소 특별승인 과정에 참여토록 하고 승인내용은 경영진 및 이사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위촉 이후에도 모집계약에 대한 적부심사 강화, 가입 담보 한도 제한 등 별도의 사후관리·통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오는 4월 중 생명‧손해보험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와 함께 보험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운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사 위촉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설계사 위촉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한 보험회사 및 GA에 대해서는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GA 설계사 위촉 관련 내부통제 현황 등은 현재 마련 중인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의 평가항목에 반영해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 수신 등 설계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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