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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 강행···'고성' 난무한 혼돈의 주총장

산업 중공업·방산

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 강행···'고성' 난무한 혼돈의 주총장

등록 2025.03.28 16:49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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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두 영풍 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제51기 고려아연 주주총회 도중 밖으로 잠시 나오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강성두 영풍 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제51기 고려아연 주주총회 도중 밖으로 잠시 나오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28일 오전 11시 34분.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 서울 용산 몬드리안 호텔에선 고성이 오갔다. 당초 개회 예정시간보다 2시간 30분 늦게 시작된 가운데 최대주주 영·MBK파트너스 연합의 의결권 제한을 두고 반발이 이어졌다.

이날 주총에서 고려아연은 상호주 관계에 따라 영풍 의결권 25.4%를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자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영풍 주식을 매입한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며 의결권 제한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주총의 쟁점은 영풍의 의결권이었다. 이날 오전까지도 팽팽한 의결권 대립이 이어지면서 쉽사리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영풍은 전날(27일)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의결해 SMH의 영풍 지분율이 10% 밑으로 떨어졌다"며 "'상호주 관계'를 해소하고 의결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날 오전 SMH는 케이젯정밀로부터 영풍 주식 1350주를 한 주당 44만4000원에 장외매입해 다시 10.03%로 늘렸다.

개회와 동시에 주주들은 서로 의장에 발언권을 달라며 소리치며 주총장은 삽시간에 소란스러워졌다.

가장 먼저 발언권을 얻은 영풍 대리인인 이성훈 베어커멕켄지 앤 케이엘파트너스 변호사는 "SMH가 영풍 주식을 매입한 경로, 매입 시점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영풍 주식 취득 소식을 통보받지 못했기에 상호주 적용에 따른 의결권 제한은 부당하다"고 즉각 반발했다.

그러자 고창현 고려아연 법률대리인은 "오전 8시 54분에 잔고 증명서를 발급했고, 영풍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사측 변호사와 영풍 대리인이 공방을 이어가는 사이 일부 주주들 사이에서는 속행을 요구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영풍 측의 비슷한 발언으로 주총이 지연되자 "특정 주주가 과도하게 발언을 많이 하면서 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주총이 지연돼 피로감이 상당하다"고 속행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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