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장면 실시간으로 생중계 될 예정지난해 12월 14일 탄핵 소추 후 111일만현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 찬성시 尹 파면
1일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선고를 진행하며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온 것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만약 파면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탄핵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진행해야한다. 기각·각하할 경우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확정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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