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회사는 지난해 12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설립 근거가 마련됐으며 법 시행일인 오는 7월 8일부터 공식적인 업무가 시작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월 이사회를 개최해 자산관리회사 자본금 300억원 출자를 결정했고, 3월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후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을 위한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도 개최했다.
현재 자산관리회사는 1본부 3개부(경영관리·투자기획·자산관리), 임직원 40~50여명 규모로 출범을 준비 중이며 직원 채용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최종 선발되는 직원들은 오는 5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소재한 사무실에서 첫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사무실과 전산 시스템 등을 포함한 기본 인프라가 속도감 있게 구축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신설 자회사가 조속히 정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산관리회사는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부실채권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7월 업무 개시 즉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부실채권을 정리(매입·회수)하는 업무에 주력할 예정이며 분기별로 새마을금고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순차적으로 추심 등 회수 절차를 추진한다.
이후 점진적으로 제반 사항을 마련해 위임채권 추심, 여신 부대조사 업무 대행, 매입 부동산 매각 및 개발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조직과 인력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자산관리회사가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하면 그간 MCI대부(매입)와 MG신용정보(회수)가 분리해서 수행하던 업무가 일원화되는 등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정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한 자산관리공사법상 양도 채권 저당권 설정이나 경매에 대한 통지·송달 등의 특례조항을 준용하게 되면서 채무자와의 법적 분쟁 문제로 인한 업무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자산관리회사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금고 건전성 제고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개별 금고 채권관리 역량 편차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고 질서 있는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해 회원 신뢰를 강화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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