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대출규제 더 조인다···17일부터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 제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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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더 조인다···17일부터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 제한(종합)

등록 2026.04.01 12:01

이지숙

  기자

정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가계대출 증가율 1.5%새마을금고 올해 관리목표 0원으로 설정···일부 시중은행도 페널티규제 통해 수도권 매물 출회 유도···"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없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망국적 부동산 공화곡'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에 나선다. 올해 금융권의 가계대출을 한층 더 강하게 억제해 주택담보대출을 손쉬운 이자장사 수단으로 인식하는 금융회사의 대출 취급 유인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총량관리 강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대출규제 위반 집중 점검 및 제도개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대출규제 적용 등 4가지 방안을 통해 경제 대전환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가계대출 증가율 1.5%···주담대 별도 관리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를 2025년 실적인 1.7%보다 한층 강화된 1.5% 수준으로 제시했다. 주요국 대비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최근 주택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엄격한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6%로 집계됐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진행된 브리핑에서 "2030년까지 80%를 맞추려면 5년 내 8.6%p를 줄여야하고 매년 1.6~1.7%p를 줄여 나가야 한다"면서 "명목 GDP 증가율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나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4.9%였고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1.5%로 잡으면 이를 맞춰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공급추이, 민간·정책금융간 적정 공급비중 등을 감안해 정책대출 비중은 현행 30%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금융권 대출의 경우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강화된 대출규제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시장상황 등에 따라 금융회사가 추가 자율관리를 시행한다.

정책대출은 청년·취약계층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그 외 대상에 대해서는 전세보증비율 축소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올해 목표 설정시 지난해 관리목표 미준수 금융회사에 대한 엄격한 페널티도 부여된다. 금융회사의 지난해 실적 초과분을 올해 관리목표에서 차감하되 초과규모별 차감액을 차등 적용한다.

예를 들어 관리목표를 2배 미만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100%를 차감하고 2배 이상 초과시에는 초과액의 110%를 차감해 목표 미달성율이 클수록 강화된 페널티를 부여받는다.

지난해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는 올해 0%를 부여하고 필요시 내년 관리목표에서도 추가 차감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관리목표는 1조2000억원이었으나 실제 5조3000억원의 대출을 늘려 당국에 제시한 관리목표를 430.6% 초과했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는 작년도 가계대출 초과분을 모두 차감할 경우 현실적으로 금년도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 등을 감안했다"면서 "단 올해 반영하지 못한 차감분은 내년 관리목표 설정시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목표 외 주담대 관리목표도 신설해 주담대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강화에 나선다. 주담대는 확대하고 신용대출 등을 축소하는 편법적 가계대출 관리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특정시기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목표도 설정·관리하도록 했다.

전요섭 국장은 주담대 관리목표 비율을 묻는 질문에 "주담대 관리 목표 비율은 따로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며 "월별로 전년도 기준이 있을테니 그것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막힌다···일부 예외는 인정



금융당국은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이 수도권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대상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개인과 임대사업자다.

금융위는 다주택자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의 경우 약 1만7000가구(4조1000억원) 규모이며 이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약 1만2000가구(2조7000억원)로 추정했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이번 만기연장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를 허용해준다. 우선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또한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종료일까지 유예한다. 이 경우 무주택자에 한해 일시적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기존 임차인이 계속해서 거주할 시 의무임대기간 종료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는 대출이 연장된다.

이 외에도 법령상 의무 등으로 즉시 매도가 불가능한 경우나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은 예외사항으로 두기로 했다. 만기연장 예외 사유가 중복될 경우 보다 늦은 시점으로 적용된다.

전 국장은 규제 효과에 대해 "대출 회수 효과는 4조1000억원에 달하나 각각의 다주택자 분들의 상황에 따라 집을 팔고 대출을 갚는 경우가 있고 본인이 자금을 조달해 대출을 갚을 수도 있다"면서 "전체적인 규모를 알긴 힘들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방안도 추후 발표를 추진한다. 단 발표 시점의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만큼 향후 조율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규제로 인해 매물 출회가 실현돼도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전 국장은 매물이 나와도 대출규제로 인해 실수요자가 주택을 매입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대해 "전체적으로 모든 부동산 정책들은 주택시장 가격 안정화를 지양한다"며 "그동안 대출 규제가 강해졌다, 약해졌다 반복하며 사람들의 기대심리를 다르게 했고, 이 탓에 부동산 안정화의 지속적 추진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정책을 통해 주택 가격 안정화를 이룬 뒤 다시 대출을 쉽게 풀어준다면 예전처럼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향후 문제가 없도록 대출규제는 엄격하게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전 국장은 "고가주택 대출의 경우 완화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며 "한정된 금융재원을 어떻게 분배시킬지의 문제다. 정부는 부동산에 치중됐던 재원이 생산적 금융으로 나눠질 수 있도록 대출과 관련된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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