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1.5%···다주택자 담보대출 만기연장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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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1.5%···다주택자 담보대출 만기연장 불허

등록 2026.04.01 10:17

이지숙

  기자

정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부동산 시장과 금융 절연"다주택자·임대사업자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 불허새마을금고 올해 관리목표 0원으로 설정···내년에도 추가 차감 적용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하는 초강수를 둔다. 또한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하기로 하며 금융권의 가계대출을 강하게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강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대출규제 위반 집중 점검 및 제도개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대출규제 적용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에도 금융위는 가계부채 수준, 주택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한다. 올해 총량관리 목표는 지난해 증가율 1.7%보다 한층 강화해 금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4.9%의 절반 이하 수준인 1.5%로 설정했다.

또한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하고 민간·정책금융간 적정 공급비중 등을 감안해 정책대출 비중을 현행 30% 수준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지난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 미준수 금융회사에 대한 엄격한 페널티도 부여한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경우 올해 관리목표를 +0원으로 설정하고, 필요시 내년 관리목표에서도 추가 차감을 적용할 계획이다.

주담대에 대한 별도 관리목표를 신설해 주담대는 확대하고 기타대출은 축소하는 일부 금융회사의 편법적 가계대출 관리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다만, 다주택자 여부 확인 시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 등은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발표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해 임차인을 보호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전 금융권의 준비기간 및 차주의 대출상환계획 수립기간 등을 감안하여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대출규제 위반 등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도 지속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행위 적발시 제한되는 신규대출의 범위를 해당 금융회사의 사업자대출에서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가계대출 포함)로 넓히고, 금지 기간 등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해서도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해 온투업권으로의 풍선효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 그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업계자율규제(주담대 대출한도 6억원)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향후에는 LTV 규제 및 주택가격별 대출한도규제 적용을 의무화한다.

이 위원장은 "이제는 금융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선언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총량관리 목표 달성,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 제한, 대출규제 위반 행위 점검 등을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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