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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법원, 명품 플랫폼 1위 '발란' 기업회생 개시 결정

유통·바이오 패션·뷰티

법원, 명품 플랫폼 1위 '발란' 기업회생 개시 결정

등록 2025.04.06 15:19

양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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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 작성·제출 "단기 유동성 경색···지속성 확보 차원"

최형록 발란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기업회생신청 대표자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최형록 발란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기업회생신청 대표자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온라인 명품 플랫폼 기업 발란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6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는 4일 발란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발란이 지난달 31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5일 만이다. 법원은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을 4월 18일, 채권자 신고 및 조사 기한은 각각 5월 9일과 23일로 정했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회생 절차 중에도 현 임원진이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2015년 설립된 발란은 한때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등 국내 대표 명품 플랫폼으로 부각됐지만 티메프 사태 등으로 전자상거래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며 직격탄을 맞았다.

여기에 명품 시장의 위축과 높은 마케팅 비용, 고정비 부담 등이 겹치면서 수익성 확보에 실패했다. 실제 발란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영업손실 724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부터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최형록 발란 대표는 "올해 1분기 일부 투자 유치를 진행했지만 예상보다 자금 확보가 지연되면서 단기 유동성 경색에 빠졌다"며 "파트너사 채권을 안정적으로 상환하고 플랫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생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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