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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이복현 "민주당, 상법 개정안 거부권 재표결 중단 '내로남불'"

증권 증권일반

이복현 "민주당, 상법 개정안 거부권 재표결 중단 '내로남불'"

등록 2025.04.10 13:31

수정 2025.04.10 15:09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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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재표결 요구, 헌법 취지 어긋나정파적 이해관계로 정책 이슈 무리 추진 비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표결을 하지 않는 건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작심 발언했다. 앞서 거부권 행사시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했지만, 상법 개정안 마무리에 힘쓰겠다고 할 뿐 명확한 거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 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대표(CEO)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헌법 제53조는 재의요구 시 국회는 재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대한 재표결 중단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격한 잣대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해서 반헌법적이라고 비난을 해 놓고 헌법이 명확히 정한 제의 절차를 미루는 것은 내로남불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위헌이면 헌법 미표결도 위헌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원장 발언은 상법 개정안을 국회가 재표결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른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가 거부권을 사용한 법안에 대해 국회가 재의결에 부치지 않고 두면 차기 대통령의 의사결정으로 넘어가게 된다. 차기 대통령이 민주당 계열일 경우 거부권을 철회하고 그대로 공포될 가능성이 있다.

이 원장은 "소수 주주 보호가 진심이라면 재계가 개혁 반대의 명분으로 삼는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인 과도한 형사 처벌의 문제점을 문제점 개선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상법 재표결을 미루고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의 문제점 시정에 대해서도 침묵한다면 자신들이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중요 정책 이슈를 제대로 검토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장은 결국 거부권이 행사된 상황에서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그는 "사퇴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자리에 남아 계실 것인지 입장을 밝혀달라"라는 질문에 "앞서 말한 걸로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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