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회사 자산과 명확히 구분해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해당 조치만으로는 도산 시 법원의 해석에 따라 자산 보호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19년 서울회생법원은 한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사건에서, 이용자의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을 환취권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분류해 실질적인 자산 회수가 어렵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이용자의 가상자산이 일반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는 '도산절연' 실효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자산 보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투자자, 거래소, 관련 산업계를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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