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휘발유 40원·경유 46원↑
기획재정부는 22일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인하율은 조정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NG) 부탄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738원, 경유는 494원 부과된다.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오른 수준이다.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휘발유는 L당 82원, 경유는 87원 세 부담이 경감된 수준이다.
LPG 부탄은 다음 달부터 L당 173원으로 이달(156원)보다 17원 오르고,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30원 저렴하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은 2021년 11월 이후 15번째 연장으로, 기재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당시부터 5년째 연장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기재부는 오는 23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기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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