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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세토피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거래정지 기간 변경

증권 종목

세토피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거래정지 기간 변경

등록 2025.04.24 17:40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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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토피아가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검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에따라 세토피아의 거래매매 정지 기간이 변경됐다.

24일 한국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과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2025년 5월7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 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세토피아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세토피아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세토피아의 주권매매 거래 정지 기간도 변경된다.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은 지난해 4월4일부터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해 개선기간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관련해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결정일까지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된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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