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제도 금리 변동 영향·요구자본 증가 등 반영비상위험준비금·간단보험대리점 요건 완화도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이 밝히며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K-ICS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해 보험업 법령상 여러 형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K-ICS 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에 대해 K-ICS 제도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 제도(RBC) 대비 대폭 축소된 점, 제도 전환으로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해 신규 제도 안착에 맞춰 과거 설정된 규제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경과규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중인 해약환급금준비금 조정 적립비율 요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보험사 후순위채 중도상환에 대해 은행 등 타 업권이나 국제기준(ICS) 대비 과도한 제약이 부과되어 있는 점도 고려해 금리조건 등 불필요한 요건을 삭제하는 개정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번 개정에서는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추진한다. 비상위험준비금은 화재·해상 등 일반손해보험의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해 적립하는 준비금으로,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적립하고 있어 일반손해보험 시장 성장에 따라 그간 준비금 적립규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요건상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도 삭제하기로 했다. 2005년 설정된 준비금 적립기준의 적정성 평가와 함께, 과도하게 엄격한 환입요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보험사 전체 재무제표 차원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종목별로 일정 손해율을 초과 시 준비금을 환입해 손실보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준비금 적립규모도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하고, 기존에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 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보험사 자회사가 사전 승인·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 업종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임대주택 임대 사업도 추가하는 한편, 협회의 단순 민원 처리 근거를 구체화해 민원 처리 효율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29일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사항이 위임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경우에도 3분기 중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향후 보험개혁 소통 ·점검회의 등을 지속 운영한다"며 "보험업권이 개선된 제도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시장 모니터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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