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로메딕은 총 두 건의 공시 변경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으며, 벌점 7.5점이 부과됐다.
이번 지정은 유상증자와 관련한 납입기일 변경과 발행금액 변경 때문으로 각각 지난 3월 10일과 4월 4일에 정정 공시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6월 28일 공시한 유상증자에서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한 점, 발행금액을 20% 이상 수정한 점이 불성실공시 지정 사유로 작용했다.

뉴스웨이 백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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