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사보고서 제출 7월 12일로 조정임차료 조정 협상, 계획안 연기의 배경회생계획 최종 결정 내년 3월까지 연기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D타워 MBK 정문 앞에서 열린 홈플러스 사태 해결 서울지역 공동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측이 요청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연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점은 기존 6월 12일에서 7월 10일로 한 달 가까이 늦춰졌다.
이번 연장 조치는 삼일회계법인이 작성 중인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미뤄진 데 따른 것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애초 이달 22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다음 달 12일까지로 변경했다. 홈플러스 측이 조사보고서 기한 연장을 요청하며 이유로 든 것은 임대인들과의 임차료 조정 협상이다.
조사보고서는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이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향후 사업 지속 가능성을 평가해 제출하는 문서다. 자산·부채 현황은 물론, 향후 10년간 기업이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분석한 '계속기업가치'도 포함된다.
홈플러스는 현재 전국 61개 점포의 임대인들과 임차료 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일부 점포에서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 같은 협상의 현실을 고려해 회생절차 일정 조정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7월 10일로 연기됐고,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도 7월 12일까지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내년 3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의 가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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