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자산·부채 이관 신속 추진 예정
23일 예보는 가교보험사 설립을 위한 보험업법상 최소자본금인 300억원을 출자하는 내용의 자금지원안을 전날 의결했다고 밝혔다. MG손보가 이에 발맞춰 출범한 가교보험사 설립 추진단과 협업해 조속한 시일 내에 MG손보의 자산·부채를 가교보험사에 이전할 계획이다.
예보는 금융당국과 5대 대형 손해보험사와 최종 계약이전시까지 가교보험사 공동경영협의회를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영 기간 최소화 ▲5개 손보사와 공동 경영 ▲이해관계자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자원낭비 최소화 등 경영 원칙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예보 관계자는 "보험계약자가 불편 없이 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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