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568개 투표소에서 이틀간 진행주요 대선 후보 잇따라 사전투표 참여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유권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별도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오전 7시 현재 전국 평균 투표율은 1.21%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53만6315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는 2014년 6·4 지방선거 이후 전국단위 선거에서 같은 시각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지역별 투표율은 전남이 2.29%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0.68%로 가장 낮았다. 그 외 지역은 ▲서울 1.16% ▲부산 0.9% ▲인천 1.19% ▲광주 2.04% ▲대전 1.17% ▲울산 1.05% ▲세종 1.39% ▲경기 1.19% ▲강원 1.17% ▲충북 1.19% ▲충남 1.13% ▲전북 2.2% ▲경북 0.9% ▲경남 1.07% ▲제주 1.05%로 나타났다.
과거 주요 선거의 오전 7시 기준 사전투표율을 비교하면 2014년 지방선거 0.25%, 2016년 국회의원 선거 0.18%, 2017년 대통령선거 0.35%, 2018년 지방선거 0.34%, 2020년 국회의원 선거 0.41%, 2022년 대통령선거 0.58%, 2024년 국회의원 선거 0.68%였다.
투표 시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현장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하며,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호를 표시한 손가락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해야 한다.
기표는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한 후보자란에 한 번만 해야 하며, 볼펜 등 다른 도구를 사용하거나 후보자란을 벗어나 기표할 경우 무효표로 처리된다. 실수로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잘못 기표하더라도 다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투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선관위 직원·투표사무원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소 또는 그 반경 100m 이내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언행도 금지돼 있으며, 이 경우 투표관리관이 제지하거나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선관위는 최근 선거 벽보 훼손과 부정선거 주장 단체들의 집단행동 예고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사전투표소에 정복 경찰관을 배치했다.
주요 대선 후보들도 이날 사전투표에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전 10시 서울 신촌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인천 계양구에서 유세 중 인근 투표소를 찾아 투표할 예정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경기 화성시 동탄9동,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오전 7시30분 전남 여수에서 각각 사전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대선 본 투표일은 다음 달 3일이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구·시·군 선관위는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고 있으며,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화면을 통해 누구나 24시간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뉴스웨이 이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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