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진 자산 한 번에 조회···계좌해지도 편리하게개인정보 제공 이력 통합관리, 동의절차 간소화27개 사업자 우선 시행···남은 과제도 순차 추진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발표한 추진방안에 따라 전체 금융자산 통합조회, 어카운트인포 연계, 동의절차 간소화 등 7개 항목을 중심으로 서비스 고도화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4월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을 공개한 금융위는 그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1월),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2024년 9월), 전산개발(2024년 10월~) 등을 순차적으로 완료해 이번 서비스 시행을 준비해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는 크게 다음과 같은 7가지 항목으로 개선됐다. 먼저 전체 금융자산 통합조회 기능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개별 금융회사를 직접 선택해 연결해야 했지만, 이제는 업권(은행, 보험, 증권 등)만 선택하면 해당 업권 내 보유 자산이 일괄 조회된다. 연결 가능한 금융회사 수도 기존 50개에서 전면 확대돼 사실상 전 금융권 자산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어카운트 인포 연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앱에서 발견한 소액계좌를 해지하기 위해 별도 금융회사 앱이나 어카운트 인포 사이트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마이데이터 앱 안에서 비활동성 계좌(잔고 100만원 이하, 1년 이상 거래 없음)의 해지 및 잔액 이전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다. 해당 기능은 19일부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10개 사업자에서 우선 적용되며, 하반기 중 12개사가 추가 적용을 준비 중이다.
본인정보 통합관리 기능도 마이데이터 2.0의 핵심 서비스로 꼽힌다. 현재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1인당 평균 3.5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 중이지만, 어떤 사업자에 가입했는지를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선을 통해 '마이데이터 포켓' 앱 또는 개별 사업자 앱을 통해 본인의 가입 내역과 제3자 정보제공 내역을 통합 조회하고, 가입 철회 및 정보제공 동의 철회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자산 조회 동의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은 목록 조회(1차)와 상세정보 조회(2차)를 각각 동의받는 2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이를 통합해 한 번의 동의로 전체 금융자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반복되는 본인인증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보 전송 주기 설정이 유연해진다. 이용자는 기본 주기인 '주 1회' 외에도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정기적 전송 주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비정기 전송의 경우에도 최대 1개월 내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가입 유효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되고, 장기 미접속자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2.0 시행과 관련해 참여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으로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하반기 중 남은 과제들도 순차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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